[머니 컨설팅]중개형 ISA 배당수익엔 세금 ‘0’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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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거래로 손실 입을 경우
다른 금융상품 이익 상쇄해 稅 부과
2년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따라
절세 가능 중개형 ISA 장점 커져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김모 씨(35)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번거롭다는 생각도 든다. ISA의 매력은 절세 혜택인데 어차피 지금도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는 따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A. ISA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넘어선 수익도 분리과세(세율 9.9%)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낼 우려가 없다. 그런데 ISA가 아닌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해도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처럼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다.

중개형 ISA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해 얻은 배당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금융주 등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중개형 ISA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개형 ISA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손실을 입게 된다. 중개형 ISA에서 거래해 손실이 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상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ISA 가입 기간에 A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주식 거래에서 5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때 김 씨는 주식 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해외 ETF 투자로 400만 원을 벌었다. 중개형 ISA든 일반 증권사 계좌든 A종목에 투자해 얻은 1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같다.


차이는 B주식 투자로 발생한 500만 원의 손실과 해외 ETF 및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 700만 원이다. 중개형 ISA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200만 원으로 계산한다. ISA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3억 원까지는 22%의 세율을,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ISA에 가입하지 않아도 매매 차익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ISA의 비과세 혜택은 겨우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큰 장점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ISA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주식 매매 손실은 여전히 다른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과 상쇄해 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ISA의 장점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배당금 절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중개형 ISA 가입을 망설이지 말고 하길 추천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중개형#isa#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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