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재배·판매한 20대 2명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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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벌금 500만원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렇게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3만원 상당의 마약을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을 통해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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