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반대’ 자영업 車시위…경찰 “사법처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3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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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 7월에 이어 대규모 차량 시위를 또 다시 주도한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9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된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관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시위 당일) 차량이 모이지 못하도록 임시 검문소를 마련해 차량들의 집합으로 인해 집시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의 권고, 귀가 요청을 무시한 것에 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15분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같은 시간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 추산 1000대 이상 차량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시위 참가자들은 이동 중 차에 부착된 비상등을 켜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서울 경찰은 이들의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했다. 또 21개 부대를 동원해 차량 시위 해산을 유도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는 7월14~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공원 앞 등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대규모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매주 일요일마다 강행하는 도심 예배에 관해서도 서울시의 고발 및 결정을 토대로 사법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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