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광고한 뒤 가상자산으로 마약거래한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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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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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약류 판매 광고.(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SNS 마약류 판매 광고.(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 판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판매한 A씨(30대) 등 8명, 구매자 B씨(30대) 등 50명 총 5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닉네임으로 연락,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액상대마 300ml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발송하는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발송하는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특히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구매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으로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은밀하게 거래해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8명이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 및 밀반입을 단속하는 등 공급사범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해 마약류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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