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에…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명퇴수당 소송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2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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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 뉴스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 뉴스1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A 변호사(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10일 제출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하면서 판사로 재직 중이던 수원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A 변호사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변호사는 “기한에 대한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오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후 야권에서는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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