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서울 반전세 거래 40% 육박…“마포구 52.2% 월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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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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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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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39.4%(4954건)다.

이는 전달(35.5%, 7월)보다 3.9%포인트(p)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월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준월세 거래,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로 구분한다.

이중 통상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말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6만5088건)로, 전년동기대비 28.1%(5만5215건)에 비해 7.0%p 높다.

올해 들어 이 비율은 4월 39.2%, 6월 38.4%, 8월 39.4% 등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보증금 부담이 큰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p 늘었다. 송파구도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선 마포구의 반전세 거래 비중이 40.0%에서 52.2%로 12.2%p 증가해 임대차 거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동구(50.2%)와 중랑구(52.4%)가 50%를 넘긴 가운데, 구로구(46.5%), 은평구(45.1%), 중구(47.2%)도 40%를 상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반전세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보증금을 맡겨두는 은행금리에 따라 월세의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비용부담의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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