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선’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정부 “공적 활동이라 예외” 재차 확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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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면서 인파가 몰리는 정당의 경선 행사는 허용한다는 ‘이중잣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정당의 경선 활동은 ‘공적 활동’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정당들이 수백, 수천 명이 일시에 모이는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수칙은 공무나 경영상의 필수활동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며 “다만 법적 처벌에서의 예외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규모 행사나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행사,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정치권의 모든 당들이 일시에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 원칙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백, 수천 명이 일시에 모여서 응원하는 등의 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충청도 순회경선에서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 자체는 정당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적 활동에 속해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이 방역체계 재편이나 혹은 거리두기 조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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