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3人 구속영장, 검찰이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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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강용석-김세의-김용호 모두 석방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6시경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오전 3시경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경찰은 7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0차례 이상 피소됐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여 차례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 시한 48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은 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은 우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10여 차례 불응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체포는) 부당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검찰 요청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가로세로연구소#기각#모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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