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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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 “부당기소 드러나… 공소 취하를”
檢 “주관적 추측일 뿐… 수사와 무관”

지난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사진)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는 걸 막으려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요청한 뒤 이를 빌미로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은 일부 언론의 의혹이거나 최 대표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절차적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주 의혹이 이 사건 기소 절차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 측은 “향후 진상 규명 진척 상황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한 전직 검사(윤 전 총장)가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에 대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최강욱#2심#고발 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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