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서울시, 아파트 40곳 컨설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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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등 통해 ‘퇴근형 격일제’ 등 단지별 맞춤식 근무 개선안 제시
市, 시범사업 참가 아파트 모집

4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24시간 근무-24시간 휴식의 격일 교대제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점심과 저녁 시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구석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든 데다 자리를 비우면 바로 호출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급은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에 대해서만 받는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라 일자리를 잃을까 봐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된 탓이다. 24시간 내리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흔하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관행과 근무형태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컨설팅을 받게 되면 공인노무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단지별 규모, 경비노동자 수, 자동화 수준, 관리방식 등을 반영해 단지별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게 된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에는 일부 근로자만 남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안 중이다. 이 밖에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택배, 분리수거 등의 생활서비스 분담 개선안도 함께 제시한다. 노동자와 입주민 간 의견차가 있을 경우 노무사가 직접 조율에 나선다.

컨설팅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8∼17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또는 S-AP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경비원#근무환경 개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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