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빅4’는 살아남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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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원 코빗도 실명계좌 발급
이르면 내일 사업자 신고서 제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도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24일 신고 마감을 앞두고 4대 거래소는 존폐 위기에서 모두 벗어난 셈이다.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2, 3위인 빗썸, 코인원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8일 밝혔다.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날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3개 거래소는 이르면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만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구축을 요구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거래소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트래블 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은행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는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이후 원화 거래 사업을 접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가상화폐#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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