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에 1억원 손배소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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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안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판결로 끝났다.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4월 최 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 씨 일가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 대의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최 씨 은닉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했다.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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