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와도 불법 영업”…강남 유흥주점 업주 등 93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8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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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소 중 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 서초,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불법영업하던 유흥업소를 단속해 총 93명을 적발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긴 것은 이달 1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 조사에서 해당 유흥주점 인근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여성 확진자 A 씨는 앞서 이곳 외에도 다른 유흥주점 몇 군데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이 유흥주점 역시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영업 중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7일 “3일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소 단속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7일 해당 업소에 여성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는 모습과 남성들이 1, 2시간 머물다 나오는 모습 등을 포착하고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곳에서 업주 허모 씨와 종업원 15명, 손님 3명 등 총 19명을 적발했다. 업주 허 씨는 A 씨가 가게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올해에만 3차례 단속됐던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3회에 걸쳐 단속되자 잠시 영업을 멈췄다가 최근 다시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초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31명, 손님 22명 등 총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경찰이 앞서 8차례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영업 현장을 잡지 못했을 만큼 교묘히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된 손님들만을 받으며 업소와 500m 가량 떨어진 주차장 등에서 손님을 픽업해 주차장으로 몰래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옆 건물과 이어진 비밀 통로를 만들어 종업원과 손님들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열흘 가량 이어진 잠복을 통해 도주로 등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0시 30분경 송파구 가락동 소재 노래연습장도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근 채 기척이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장 출동한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건물 밖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것.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숨기는 방식이 점점 고도화돼 있어 한 곳을 단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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