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어 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완료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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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도 8일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과의 실명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이날 빗썸이 이어 코인원도 농형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코빗 역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이로써 빅4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제일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의 뒤를 이어 나머지 3개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무사히 마치게 될 전망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행측이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트래블룰(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주요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늦어졌다.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확인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비한 만큼 은행 측에서도 더이상의 지체 없이 실명계좌 체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서 제출 기한 마감을 앞두고 막판 협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세 곳의 거래소 모두 무사히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거래소들은 최대한 빠르게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무사히 받은 만큼 담당부서에서 빠르게 신고서 제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앞서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은 농협은행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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