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10알 먹고 제주여행’ 안산 확진자 “고의성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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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민사4단독은 7일 오후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경기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제주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간 여행을 했다. 같은 달 18일 낮 12시35분께 제주를 떠난 A씨는 이튿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가 제주 도착 이튿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낀 후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여행을 마친 것이다. 여행 기간 동안 A씨는 해열제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방문했던 관광지와 식당이 떠안게 됐다. 당시 A씨와 접촉한 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제주도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긴 책임을 물어 A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억울함을 표현했다. 그는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 온 것이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10월26일 오후 2시30분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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