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귀농할 나이 아냐…농지는 관청 처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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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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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선 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친이 향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며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거취에 대해선 “당 최고위에서 탈당 권고 처분을 내렸다”며 “강제조치는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단기간에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에 농지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2023㎡(약 612평) 규모의 밭을 1억6000만 원에 매입한 뒤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며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을 못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귀포 행정당국은 농지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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