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사칭 40대, 경고 조치에도 여대생 유인… 외출제한 어긴 30대, 단속 보호관찰관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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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위법 잇따라… 법정비 등 시급 지적
“재범 방지위한 법령 정비와 보호관찰소 원칙적 대응 필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계 법령 정비와 일선 보호관찰소의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김모 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 씨는 출소한 뒤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여대생에게 접근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해 올 7월 불구속 송치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낮 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집 주변 카페나 음식점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보호관찰소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에도 2차례 더 관련 법을 위반했다.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 또는 구인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부보호관찰소는 김 씨에게 서면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위반 사실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별도로 협조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북부보호관찰소는 “빠른 시일 내에 김 씨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김 씨가 여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일반적인 감시 활동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38)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6일 오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06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5년의 실형을 산 뒤 4월 출소했다. 2031년 4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A 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출소 후 이미 5차례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pd사칭 40대#여대생 유인#보호관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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