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에 “아저씨”는 그만… 호칭부터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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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처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직무 특성 반영해서 호칭 정하고, 복지시설-육아휴직 이용 동일하게
임금-수당은 내년에 기준 마련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공무원·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고 지적받는 임금·수당 기준은 실태 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한 기구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파견·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다. 약 4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공무원·일반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나 수당, 처우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과 수당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아저씨, 아줌마, 여사님’과 같은 호칭 대신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호칭을 정해 부르도록 했다. 또 이들이 사내 인트라넷 등 내부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메일 계정과 게시판 열람·작성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한 보안 교육 역시 공무원·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신분증도 모양이나 재질 등에서 기존 공무원 및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도록 바꾼다.

또 직장어린이집과 휴양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복지시설도 공무직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배우자 유·사산 휴가, 경조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역시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공무직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금과 수당에 대해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무직의 업무 분류 기준과 임금 실태를 조사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과 수당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가 어렵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에 정부와 노동계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공무직이 공공부문의 일원으로 공공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처우 기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공무직 노동자#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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