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절도·무면허 운전 등 대범한 10대,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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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훔치는 등 단기간 지속해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 등과 공모해 지난 1월11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부모님 선물하고 싶다며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팔찌 등 귀금속(6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귀금속을 달서구의 한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혐의(사기)와 같은 달 15일 대구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부모님 선물을 이유로 팔찌 등을 보여 달라고 말한 후 주인 C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착용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군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성명불상자 20여명과 함께 ‘폭주 운전’한 혐의와 인터넷을 통해 나이키 바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고 또래들과 모의해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합동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분실한 신분증을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담보로 돈을 받았고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새벽 시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원형 그리거나 굉음 울리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불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 범행 경위와 수법, 계획성,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기, 절도, 특수절도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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