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없는 척 접근 뜯어낸 7500만원 동거남과 펑펑 20대 여성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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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4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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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없는 척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3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를 상대로 7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헤어진 남자친구의 빚을 떠안게 됐다며 많게는 하루에 950만원을 요구했던 A씨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에게는 7년간 동거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B씨에게 빌린 돈은 그들의 빚 변제나 생활비에 쓰였다. 결국 B씨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대출을 받아가며 돈을 마련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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