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일부터 밤10시까지 6명 모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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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방역 대책]4단계 한달 연장… 모임제한 완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이 한 달 연장된다.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12주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그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17∼23일)에는 허용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1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6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방접종자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전략 전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9월 중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달 5∼20일 확진자 수가 2000∼2300명으로 늘었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 장관은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역 조치가 복잡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에서 6명이 모이려면 낮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이렇게 복잡한 방역 수칙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4단계를 유지하면서 오후 10시 제한 같은 부수적인 조치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건 거리 두기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추석 수도권도 일가친척 8인 모임 가능… 성묘는 4명까지
거리두기 조정 Q&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의 핵심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늘린 것이다. 6일부터 4단계 지역에선 최대 6명, 3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 7일(17∼23일) 동안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감염 우려가 낮은 사람에 한해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리 두기,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6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하려 하는데, 접종 완료자가 2명뿐이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로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미접종자 수가 2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원래 있던 미접종자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오후 6시 이후로도 6명이 계속 모이려면 일행 중 최소 4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 6명 모두 접종 완료자다.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갈 수 있나.

“아니다.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기도 골프장에선 인원 제한 규정이 이전과 동일하다.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론 2명이다.”

―비수도권의 골프장 이용은 어떻게 되나.

“3단계 지역에선 주야간 관계없이 8명까지 골프를 칠 수 있다. 물론 이 중 4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3단계 지역의 백신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적용된다.”

― 일부 지역은 원래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임 인원 상한선이 없었는데….


“6일부터는 아니다. 4단계 최대 6명, 3단계 최대 8명이라는 규칙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최대 모임 인원 기준이 강화되는 결과가 됐다.”

― 2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되나.

“그렇지 않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15일째 되는 날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 만약 이달 4일 2차 접종을 받았다면 19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어린이도 인원수에 포함되나.

“그렇다.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적 모임 인원에는 어떤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돌봄 인력도 마찬가지다.”

― 이번 추석 연휴에 사촌을 만나도 되나.


“추석 모임의 경우 촌수나 관계에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친인척이나 이웃이 모이더라도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가까운 가족들만 모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추석에 가족 8명이 성묘를 가도 되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안 된다. 추석 모임 인원 제한 완화는 집 안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단계 지역에선 최소 4명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면 8명까지 성묘를 갈 수 있다.

―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연휴 때 콘도나 펜션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3단계 지역에서 모인다면 숙박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 지역에선 집에서만 8인 모임이 가능하다.”

―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 이번 추석엔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고 싶은데….

“추석 전후 2주(13∼26일) 동안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단,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 완료 상태여야 한다.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할 수밖에 없다.”

― 결혼식 하객 수 허용 인원도 늘어나던데….

“최대 99명까지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며,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여전히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수도권#추석 방역 대책#4단계#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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