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복합기 대납’ 브로커들 1심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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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할 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116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구입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이 사무실에 있던 임대 복합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17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대신 내줬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고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낙연 캠프#복합기 대납#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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