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거부해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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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중고협회 등 5개 단체 건의

“일부 비리를 빌미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을 막는 나라, 헌법 질서가 문란한 나라, 사적 영역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립초중고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6쪽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자율성 말살의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남용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강제한다는 건 입법의 남발”이라며 “국가가 어려워 학교를 설립할 수 없던 때 전 재산을 헌납해 인재를 양성해 온 사학이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기 전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추진’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단체들의 재의 요구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신규 정규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학법 개정안#사립초중고협회#사학 운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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