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대법 가자”…검찰·조국 동생, 맞상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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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등 배임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장 제출 후 조씨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업무상배임미수·근로기준법 위반·범인도피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형량이 늘었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검찰 구형량보다는 여전히 낮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2010년 조씨와 조씨 부친이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허위채권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 등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히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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