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딸 유기치사 혐의’ 부모, 1심 무죄…“증거 부족”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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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3)씨와 친모 조모(41)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친모 진술이 유일한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께 여자아이를 낳고도 방치해 결국 생후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단 한차례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딸은 고열 등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16년 4월 김씨와 별거한 후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고 경찰에 자진신고하며 밝혀졌다.

김씨와 조씨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1월22일 내려진 예정이었지만, 선고 직전 김씨가 잠적해 여러 차례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결국 지난 6월 김씨가 자수하며 검거돼 세 차례 재판이 더 속행된 후 이날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존 구형 후 아동학대 범죄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유사사건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형이 구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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