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666대 불탄 천안 주차장 화재…“누가 스프링클러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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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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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44대가 훼손되는 등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뉴스1
지난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차된 차량 44대가 훼손되는 등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다. 뉴스1

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당시 누군가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화재 수신기 이력’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8분17초경 지하 2층 감지기가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해 예비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8초 후 소방 설비 전체가 ‘OFF’로 완전히 꺼졌다. 1분 후인 11시9분27초경 수신기가 다시 화재 발생을 정식으로 감지했지만, 누군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기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인 오후 11시14분47초에 다시 켜져 정상화됐고, 스프링클러 펌프는 처음 화재를 감지한 지 약 10분이 지난 오후 11시18분에서야 가동된 것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 측은 주차장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아파트의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나기 두 달여 전부터 단선과 배터리 문제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뉴스1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천안 서북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하던 출장 세차 승합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 씨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 666대 중 16대가 전소되고 28대는 절반 또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나머지 622대는 그을음이 생겼다. 소방 당국은 차량 피해액을 10억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고가 차량의 피해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소방 설비에 손을 댄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소방시스템을 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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