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 고위임원 재직…그 자체로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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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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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었다면서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이후 회삿돈 555억 원 횡령·배임 혐의 등 궁지에 몰린 뒤 탈당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위 서 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존에 다니던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 있는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라며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타이이스타젯은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이 의원이 세운 회사라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 씨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조달 업무다.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서 씨가 국내 체류 중인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 씨를 출국금지 해야한다. 뇌물·횡령죄 공범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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