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자발찌 위반자 ’최소절차‘ 현장수색 허용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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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이종엽)가 여성 2명이 살해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과 관련, 보호관찰관 권한 강화나 증원 등 더 확실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2일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전자발찌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사법당국의 대응 부족에 대한 지적도 담겼다.

변협은 “최근 강모(56)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끊은 상태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할 때까지 무려 39시간 동안 사법당국은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그 사이 강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씨는 올해 6월1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첫 범행 직후인 8월27일 재차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지만 출동한 보호관찰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만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을 고지한 채 철수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브리핑을 언급하면서 “강씨도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순히 전자발찌의 재질 강화는 범죄자의 범의를 꺾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의 대규모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 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용자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온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변협은 “강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전자발찌 집중관리대상자나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색의 ‘영장주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 전날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해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그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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