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 논란에 與강병원 ‘의원 사퇴쇼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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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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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법상 의원 사퇴절차를 개선한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과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일에 적힌 사직일에 사직한다’고 명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기존 절차를 생략했다.

현행 국회의원의 사직을 규정한 국회법 135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원해 사직하려 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비회기라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스스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혀놓고도 정작 의원직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19대, 20대 국회도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선언했으나, 단 한 명도 실제 의원직 사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 통과시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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