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이송 안 한다고 구급대원 폭행한 60대男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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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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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병원 이송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 씨를 이날 오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A 씨를 응급 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 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B 병원 응급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었다”며 구속영장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경기 북부에서만 47건이 발생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 체포와 강제 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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