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본군 강제동원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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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2021.8.31/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2021.8.31/뉴스1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다가 종전 이후 국제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31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강제 동원됐던 이들이 전범으로 처벌받아 생긴 피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우리 정부에게 외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의무가 있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이석태, 이은영, 김기영, 이미선 등 재판관 4명은 “이들이 정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으므로 이들의 청구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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