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국가유공자 부친 간병한 차남에 선순위 유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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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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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했다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A씨와 18년간 동거하며 간병한 차남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은 A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B씨의 형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가운데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로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ΔB씨가 1999년부터 18년간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A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Δ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A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B씨 부부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지역주민들이 B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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