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늘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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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는 인구 103만여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창원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시내버스 7개사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불규칙한 배차와 불친절, 난폭운전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시내버스 회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지도·감독과 친절교육, 페널티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창원시는 2018년부터 3년간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했다. 창원시는 재정 지원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노선 조정과 요금, 운영 등을 관리·감독한다.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 및 노무관리도 창원시가 맡는다. 창원시는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 원으로 한정하고,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가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퇴출한다. 운전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 계수장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넘어 자가용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창원시#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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