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27일로 미룬 與, 사학법은 국회 강행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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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4 협의체서 언론법 논의… 합의 불발땐 與 강행 가능성 여전
文대통령 “여야 숙성의 시간 환영”, 국민의힘 “뒷북 입장발표… 무책임”
사학協 “사학법 헌법소원 내겠다”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석수 우위를 토대로 이날 강행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두 당에서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정했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일단 멈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도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 요소를 담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재협상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직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는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환영을 운운하며 ‘뒷북’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5개 안건이 처리됐다. 다만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에서 반대, 기권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의 독주로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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