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학력격차 해소 ‘교육의 질’은 후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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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입법 폭주]학급당 20인 이하 → 적정 학생 수
교육기본법 본래 취지 퇴색 지적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별개로 과밀 학급 해소와 학력 격차 해소 등의 대책이 담긴 교육 관련 법안은 오히려 본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이유로 목표 기준이 빠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뺀 교육기본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그동안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서 대립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안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학력 진단과 관련해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을 명문화하지 않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과밀학급#학력격차 해소#교육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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