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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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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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약 5시간의 논의 끝에 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공수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으며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여한 공수처는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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