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 ‘쿵’…운전자 “800만 원 요구받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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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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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8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서 스쿨존 사고라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되냐 소송을 해야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건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면서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냐.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사고 당시 영상.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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