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여성도 종중 회원’ 인정 윤재식 前대법관 별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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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전 대법관(사법시험 4회·사진)이 2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9세.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 전 대법관은 1970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평소 차분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 이론과 행정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선후배들의 신망이 높았다.

윤 전 대법관은 2004년 7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심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 7월에는 성인 남성만 종중(宗中) 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윤 전 대법관은 퇴임 2년 뒤인 2007년 신경과 근육에 염증이 생겨 팔다리 근육에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난치병인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14년간 재활에 힘썼지만 최근 폐렴이 겹쳐 병세가 악화됐다. 윤 전 대법관의 사위인 서울고법 구회근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2기)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법관이셨지만 가족에게는 소탈하고 따뜻한 분이셨다”고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마련됐다. 유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 02-2290-9442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재식 전 대법관#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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