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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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8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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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자신의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12.12.14/뉴스1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자신의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12.12.14/뉴스1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고문을 자행해 이른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가 도피 당시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0년 7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씨는 1984년 경감으로 승진해 경기 대공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3월 ‘김근태 고문사건’ 등으로 해임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88년 12월 잠적해 1999년 10월 검거됐다. 그는 고문 혐의 등으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도피 중이던 1989년 3월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고 정부는 그해 4월 퇴직자 명부와 함께 퇴직금 1764만원 상당을 지정은행에 보냈다.

이씨 대신 아내가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고 이체일이 90일이 지나 그해 7월 퇴직금은 정부에 반환됐다.

이씨는 퇴직연금 일시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공단 측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정부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했다고 허위로 알려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청구권은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이근안)의 배우자가 퇴직연금 일시금 대리수령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을 보면 원고 부부는 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안내를 받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통지나 지급증서를 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한 건 수배·도피생활로 원고가 직접 지정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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