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건강 안좋다”…조국부부 재판 2시간만 종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7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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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이 열린 27일,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이 오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다닌 한영외고 교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나 조씨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수료증 등을 기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씨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기간 동안 매일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그렇게 봉사활동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생활기록부는 엄격하게 관리된다며 출결 관련 부분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생활기록부 내에 기재된 사항 역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적었다고 했다.

이날은 오후에도 다른 증인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은 오전에 종료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급성대장염이고, 햄스트링 등으로 오늘도 링겔을 맞고 왔다”며 “오후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은 변호인이 재판 후 피고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정 교수의 궐석으로도 오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심리한 후 고의로 재판에 불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재판 시작 약 2시간만인 이날 낮 12시께 공판을 마쳤다. 이날 오후 신문하기로 예정한 증인을 향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17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자신의 동생마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되며 재수감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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