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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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미리 재판장이 무죄로 본 업무상 배임 등 3개 혐의 유죄로
1심 징역 1년서 형량 늘어…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처리
“구속상태이고 휴직 연장 신청안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6가지 혐의 중 4가지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업무상 배임 미수, 범인 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형량도 3년으로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가 이 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배임 미수죄를 인정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의 부친은 웅동중 공사 관련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고 조 씨의 공사업체는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조 씨의 부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해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수금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 등기를 하게 해 웅동학원에 21억 원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며 교사 지원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채용 비리에 활용한 부하 직원 조모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가 채용 비리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한 반면,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조 씨의 1심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 정경심 교수, 동양대서 면직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를 31일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11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총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9년 한 차례 무급휴직 신청을 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영주=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교사 채용비리#조국 동생#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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