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코인 사기 관련 520명 수사·검거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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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암호화폐를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약 1억 달러(1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암호화폐 거래소 실경영자를 지난달 6일 기소했다. 또 일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속여 약 40억원 편취한 주범을 지난 4월 말 구속 기소하고, 보완수사 통해 공범 5명을 추가로 인지해 지난 5월 기소했다.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추적해 약 18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한을 한달여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25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4월16일부터 9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위원회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암호화폐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들을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밖에 관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해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 등을 통해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 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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