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중국만 시행…미국·유럽은 민간 주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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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정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관련 제도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는 중국만 남게 됐다.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는 중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또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30분,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3시간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시간 제한 제도도 적용했다.

지난 2003년 세계 최초로 셧다운제를 도입했던 태국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지만 신분 도용 등 실효성 논란에 불과 2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 카가와현에서 지난해 4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1시간, 휴일 1시간3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 조례는 강제적 성격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셧다운제를 적용하진 않으며, 이 밖에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은 게임 중독 문제를 민간 주도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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