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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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새벽 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실효성·규제 논란에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의 발의된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 통과와 함께 시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은 2011년 6.5%에서 2020년 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게임업계 등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지난 6월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규제 챌린지 과제에 셧다운제가 포함돼 정부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 게임 대신 휴대전화(모바일)를 이용한 게임이 크게 성장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 자료를 보면 청소년 게임 이용 분야는 90.1%가 모바일 게임이었고 64.3%가 PC·인터넷 게임, 11.3%가 콘솔 게임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 남아…셧다운제 폐지 대안은 시간 선택제
정부가 이날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새벽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셧다운제 관련 3개 개정 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하면서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게임 시간 선택제다.

게임 시간 선택제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게임회사 7곳, 40여개 게임을 조사한 결과 게임 시간 선택제 이용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현재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부모가 각 게임별로 접속을 해 시간 선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게임 시간 선택제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게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게임에 대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시간 선택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스템 정착을 위해 부모님 대상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건강한 게임문화 홍보…과몰입 프로그램도 준비”
정부가 시간 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놨음에도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학부모들의 게임 과몰입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셧다운제를 폐지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교사, 고령층 등 여러 계층에 대해 게임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 부모를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30대 부모 68.4%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도 지침을 10분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 개발과 게임화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매체 이용 상담을 벌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치료비의 최대 50%까지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게임의 사행성·선전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아리, 프로그램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현재 매월 8만원, 최대 8개월 지원이지만 2022년부터 매월 8만5000원, 최대 10개월 지원으로 늘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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