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은 합법…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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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TF 만들어 법-제도 개선”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진행”

법무부가 24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 플랫폼의 종류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중개형과 달리 광고형인 로톡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단순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대신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입장과 다르게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무부#로톡 합법#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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