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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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News1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7) 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관해 “기본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 전이나 후나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9 대 6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1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55),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1) 등 3명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한수원 노조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백 전 장관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이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검토해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두 차례 즉시폐쇄와 보상이 명시된 특별법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5월 30일에는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는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는 2017년 7월 19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시작됐다.


대전=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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