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용수 할머니도 위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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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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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24일 알려지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위안부 관련 단체도 명예훼손 시 처벌”
앞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윤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법안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또 무시했다”며 “(윤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野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 할머니도 위법 가능성”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따르면)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이 만들어진 데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김준호 언론특보는 논평에서 “민주당과 윤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자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안 들리나”라면서 “윤 의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면서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尹 “윤미향 보호법 아닌 피해자 보호법”
이같은 비판에 윤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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