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A 대표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도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요트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썼다.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승마클럽 비용이나 개인 소송비용, 심지어 유흥주점에서 쓴 돈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A 씨가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치 생활을 한 5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불법·불공정행위로 돈을 벌며 탈세를 일삼은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세무조사 대상 중 일부는 탈루 소득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해 온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을 조사해 116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61명을 세무조사해 365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은 크게 △불법하도급·원산지위반 등 불법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한 업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로 나뉜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 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고가 차량과 호텔, 골프장 이용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뒤 거래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한 업자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돈 빌릴 곳이 막힌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의 10배 가까운 이자를 받아 온 고리 대금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소비 형태 및 다른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하고 대상을 선정했다”며 “상생과 포용을 통해 신중히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