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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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와 함께 월말부터 진행
전통시장 상인 대상 고리 대출 점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으로 상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을 벌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스팸 메시지 등을 이용한 대부광고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달 이내로 돈을 빌려주는 고금리 일수 대출이 늘고 있다. 가령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 취급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피해 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로 불법 대출 권유 전단을 배포하는 모습이나 이에 활용되는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 증거 확보, 피해 구제 지원 등도 강화한다.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행위 등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부중개업자 543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38건), 영업정지(17건) 등 총 133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2016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총 2049명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총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점검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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