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반대 국민의힘에 “평생 야당만 할 거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0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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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것을 갖고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이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명분쌓기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시킨 야당의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여러가지 문제가 조정이 돼서 소위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에서 다 제외시켰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고 대기업도 제외해서 경제권력, 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무엇으로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이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라며 “언론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해도 될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역·벌금형과 의원식 상실을 거론한 뒤 “이것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 물리는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 유포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개혁에는 무릇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며 이것은 특권이고 방종일 뿐”이라며 “누가 언론에 그런 특권을 줬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 우리당은 야당과 언론 현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개정·수정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특권을 정당한 권리라 주장하는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무조건 법 개정을 막으려는, 또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동물국회를 다시는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다. 정말 대실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법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인과 재벌 등 권력 감시 대상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대만 카스테라 사건, 황토팩 중금속 사건, 악의적인 조국 일러스트 사용처럼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기업, 사회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언론은 그 책임에서 유체이탈했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유독 언론권력에 예외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제1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언론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개혁 입법에 발목만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국민이 이 대표에게 요청한 공정한 정치가, 혁신이 이런 것이냐”며 “국민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황교안·나경원식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참신한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는데 이 대표는 두 선배의 못된 버릇만 맹종하고 있으니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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